[information]돈 떼먹고 잠수 탄 상대방, 주소 몰라도 소송할 수 있을까?

질문

온라인 플랫폼에서 만난 디자이너가 계약금만 받고 사라졌습니다.
이름과 휴대폰 번호만 아는 상황인데,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배경 설명

디자인 업체를 운영하는 김 대표는 온라인 프리랜서 플랫폼을 통해 박 부장에게 회사 로고 디자인을 의뢰했다. 총 계약금 300만 원 중 150만 원을 선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김 대표는 계약 직후 선금을 송금했지만, 박 부장은 “빠르게 작업하겠다”는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한 달 넘게 아무런 결과물도 보내오지 않았다. 답답한 마음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메신저는 읽지 않았고 전화는 아예 꺼져 있었다. 김 대표가 아는 정보는 박 부장의 이름,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가 전부였다. 소송을 결심했지만, 소장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상대방의 주소를 알지 못해 막막한 심정이다.




답변

결론부터 말하자면, 소송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더라도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선, 알고 있는 상대방의 휴대폰 번호나 계좌번호 등을 이용해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함으로써 통신사나 은행을 통해 주소지를 파악하는 방법이 있다. 만약 이 방법으로도 주소를 알아내지 못했다면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소송 서류가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더라도 법원 게시판 등에 일정 기간 공고함으로써 송달된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이다. 따라서 김 대표는 박 부장의 주소를 몰라도 소송을 진행하여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해설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장에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과 민사소송규칙 제62조에 명시된 필수 기재사항으로, 소송 당사자를 특정하고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상대방의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때 우리 법은 원고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두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시송달’ 제도이다. 민사소송법 제194조는 당사자의 주소 등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사무관 등이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 게시판에 공시하여 송달에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공시송달은 첫 실시 후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며, 그 후의 공시송달은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대법원 역시 “소송의 진행과 당사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공시송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4마801 결정)하여, 이 제도의 정당성을 뒷받침한다.

💡 변호사의 시각에서 볼 때, 공시송달을 신청하기 전 ‘사실조회신청’을 먼저 활용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하다. 상대방의 통신사나 거래 은행을 상대로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주소지를 확보하면, 소송 절차를 더 빠르고 확실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다.

💡 또한,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할 때는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해야 한다. 변호사로서 조언하자면, 단순히 ‘주소를 모른다’고 주장하기보다, 상대방에게 연락을 시도했던 통화 기록, 수신 미확인 메시지 화면 캡처, 반송된 내용증명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피고의 주소를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공시송달 결정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열쇠이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주소를 모르는 상대방에게도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까지 나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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