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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

[질문]

소송 중 피고를 추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피고 추가의 원칙과 예외, 그리고 관련된 법적 개념들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이론 설명]


1. 임의적 당사자 변경의 개념

   임의적 당사자 변경이란 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의사로 기존 당사자를 제3자로 교체하거나 추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소송의 안정성과 상대방의 이익을 해칠 수 있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2. 피고 추가의 원칙적 불허

   2.1. 원칙

   판례는 임의적 당사자 변경을 교체나 추가 모두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4다235042,235059,235066 판결).


   2.2. 대안

   피고 추가가 필요한 경우, 일반적으로 소를 취하하고 새로 소를 제기하거나 별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3. 예외적 허용 사례

   3.1.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당사자가 누락된 경우에 한해 제1심 변론종결시까지 원고의 신청에 의해 허용됩니다(민사소송법 제68조).


   3.2. 피고의 경정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 제1심 변론종결 전까지 원고의 신청으로 가능합니다(민사소송법 제260조).


   3.3.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예비적 또는 선택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피고를 추가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70조).


4. 피고 경정의 상세 요건

   4.1. 명백한 오지정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의 기재 내용 자체로 보아 원고가 법률적 평가를 그르치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지정이 잘못된 것이 명백하거나 법인격의 유무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정됩니다(대법원 1997. 10. 17.자 97마1632 결정).


   4.2. 시기적 제한

   제1심 변론종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5.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의 제한

   5.1. 적용 범위

   통상의 공동소송이나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특허법원 2007. 3. 14. 선고 2006허5287 판결).


   5.2. 시기적 제한

   항소심에서는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가 불가능합니다(인천지방법원 2022. 4. 14. 선고 2020나70857,2020나70864 판결).


6. 반소피고 추가의 제한

   6.1. 원칙

   피고가 원고 이외의 제3자를 추가하여 반소피고로 하는 반소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6.2. 예외

   피고가 제기하려는 반소가 필수적 공동소송이 될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68조의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의 요건을 갖추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4다235042,235059,235066 판결).


7. 당사자 표시 정정의 한계

   당사자 표시 정정은 당사자로 표시된 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표시만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종래의 당사자에 곁들여서 새로운 당사자를 추가하는 것은 당사자 표시 변경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885 판결).


[FAQ]


Q1: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을 나중에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피고를 명백히 잘못 지정한 경우, 제1심 변론종결 전까지 피고 경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원고의 단순한 착오로 인한 경우에 허용되며,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Q2: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는 언제 가능한가요?

A2: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당사자가 누락된 경우에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공유물분할소송에서 일부 공유자가 누락된 경우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Q3: 피고 추가가 불가능하다면,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새로운 피고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또는 현재 소송을 취하하고, 모든 피고를 포함하여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한지는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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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

[질문]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이란 무엇이며, 어떤 요건과 특징이 있나요? 이러한 소송 형태를 선택할 때의 장단점과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이론 설명]


1.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개념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은 복수의 피고에 대한 청구 또는 복수의 원고가 제기하는 청구가 서로 실체법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 이를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민사소송법 제70조). 이는 분쟁의 모순 없는 일회적 해결과 소송 경제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2.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요건

   2.1. 청구의 양립 불가능성

   공동소송인 중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어야 합니다.


   2.2. 청구의 병합 방식

   청구의 병합은 예비적 또는 선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2.3. '법률상 양립할 수 없다'의 의미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여 두 청구 중 어느 한쪽의 법률효과가 인정되면 다른 쪽의 법률효과가 부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5다49430 판결).


3.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특징

   3.1. 필수적 공동소송 규정의 준용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민사소송법 제67조~제69조)이 준용됩니다(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본문).


   3.2. 전체 청구에 대한 판결 필요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해 판결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3.3. 일부 판결의 효과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해서만 판결한 경우 흠 있는 전부판결에 해당하며, 누락된 공동소송인은 상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습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5다49430 판결).


4.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예외

   4.1. 단독 행위 가능성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 및 소의 취하는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단서).


   4.2.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효력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일부 공동소송인이 이의하지 않으면 그 공동소송인에 대해서는 결정이 확정됩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57872 판결).


5.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심판 범위

   5.1. 상소시 이심 범위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에 대해 상소가 제기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 부분도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됩니다(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8다251851 판결).


   5.2. 상소심의 판단 기준

   상소심은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결론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심판 범위를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6.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장단점

   장점:

   - 분쟁의 모순 없는 일회적 해결이 가능합니다.

   -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소송 경제에 기여합니다.


   단점:

   - 소송 구조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 일부 피고에 대한 소송 진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7. 주의사항

   7.1. 청구의 양립 불가능성 명확화

   두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7.2. 소장 작성시 명시

   소장에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7.3. 모든 피고의 방어권 보장

   모든 피고에게 충분한 방어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FAQ]


Q1: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된 피고에 대한 청구가 인용되면 예비적 피고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되나요?

A1: 예비적 공동소송에서는 법원이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해 판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된 피고에 대한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도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될 것입니다.


Q2: 예비적 공동소송 중 한 피고와 화해가 성립되면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2: 예비적 공동소송에서는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 및 소의 취하를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피고와 화해가 성립되더라도, 다른 피고에 대한 소송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화해의 내용에 따라 소송의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Q3: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항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원고는 양 피고에 대한 판결 모두에 대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 시에도 예비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청구의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도 예비적 공동소송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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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

[질문]

변론관할이란 무엇이며, 어떤 요건과 효과가 있나요? 관할위반 소송에서 변론관할이 성립하는 경우와 그 예외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이론 설명]


1. 변론관할의 개념

   변론관할이란 원래 관할권이 없는 법원이 피고의 응소로 인해 관할권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30조). 이는 소송경제와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제도입니다.


2. 변론관할의 요건

   2.1. 관할권 없는 제1심 법원에 소 제기

   소가 관할권이 없는 제1심 법원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2.2. 전속관할 아닌 사건

   해당 사건에 대해 전속관할이 정해져 있지 않아야 합니다.


   2.3. 피고의 본안 변론

   피고가 관할위반 항변을 하지 않고 본안에 대해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해야 합니다.


3. '본안에 대한 변론'의 의미

   3.1. 본안의 정의

   본안이란 원고의 실질적인 청구 자체를 의미합니다.


   3.2. 본안 변론의 구체적 의미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려면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에 대하여 인정·부인하거나 항변사실을 주장하는 등으로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주장을 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21. 4. 22. 선고 2017마6438 결정).


   3.3. 본안 변론이 아닌 경우

   법관에 대한 제척·기피 신청, 기일변경 신청, 소송요건 흠결을 이유로 한 소각하 신청 등은 본안에 관한 진술이 아닙니다.


4. 변론관할의 효과

   4.1. 관할권 취득

   피고가 관할위반 항변 없이 본안에 대해 변론하면, 해당 법원은 그 순간부터 관할권을 갖게 됩니다.


   4.2. 관할위반 주장 불가

   이후에는 피고가 관할위반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4.3. 다른 관할원인과의 관계

   변론관할이 인정되면 토지관할, 민사집행법상의 관할 등 다른 관할원인에 의한 관할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변론관할에 따른 관할이 우선합니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42485 판결).


5. 변론관할의 예외

   5.1. 전속관할 사건

   전속관할이 정해진 사건의 경우, 변론관할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소재지 관할, 회사관계소송의 본점소재지 관할 등이 있습니다.


   5.2. 전속관할 위반의 효과

   전속관할 규정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므로, 전속관할 위반의 소는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더라도 부적법 각하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72485 판결).


6. 변론관할의 심급 제한

   6.1. 제1심 한정

   변론관할은 제1심에 한하여 인정되고, 항소심 이후의 심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6.2. 항소심에서의 처리

   제1심에서 변론관할이 인정되어 본안판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항소심에서는 직권으로 관할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관할위반이 인정되면 이를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7. 4. 22. 선고 96다47206 판결).


[FAQ]


Q1: 피고가 관할위반 항변을 한 후에 본안에 대해 변론하면 어떻게 되나요?

A1: 피고가 관할위반 항변을 명시적으로 한 후 본안에 대해 변론했다면, 변론관할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관할위반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Q2: 변론관할이 성립한 후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송할 수 있나요?

A2: 변론관할이 성립하면 원칙적으로 해당 법원에 관할권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사건을 이송할 수 있습니다.


Q3: 항소심에서도 변론관할이 적용될 수 있나요?

A3: 변론관할은 제1심 법원에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항소심의 관할위반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적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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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

[질문]

주관적 예비적 청구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있나요?


[이론 설명]


1. 주관적 예비적 청구의 개념

   1.1. 정의

   주관적 예비적 청구는 동일한 소송에서 복수의 피고에 대해 순차적으로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1.2. 목적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2. 주관적 예비적 청구의 요건 

   2.1. 청구의 관계

   청구의 주체나 상대방이 다르지만, 소송물이 법률상 양립할 수 없어야 합니다. 


   2.2. 조건부 청구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2.3. 양립 불가능성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다65042 판결 참조).


3. 주관적 예비적 청구의 특징

   3.1. 소송요건 판단

   소송요건은 각 피고에 대해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3.2. 법원의 의무

   법원은 모든 피고에 대한 청구에 대해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두52522 판결 참조).


   3.3. 청구의 처리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면 예비적 청구는 각하됩니다. 

   주위적 청구를 배척할 때에는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심판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다292411 판결 참조).


4. 주관적 예비적 청구의 장점 

   4.1. 다각적 대응

   하나의 소송으로 여러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4.2. 소송 경제

   소송 경제에 기여합니다. 


   4.3. 모순 판결 방지

   모순된 판결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주관적 예비적 청구의 주의사항

   5.1. 명확한 기재

   소장에 예비적 청구임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5.2. 청구원인 구분

   각 청구의 청구원인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5.3. 유연한 대응

   소송 진행 중 청구의 변경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유연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5.4. 일부 판결 제한

   주위적 청구만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해 판단하지 않는 일부 판결은 예비적 병합의 성질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다273206 판결 참조).


   5.5. 일부 예비적 청구

   주위적 청구의 일부에 대한 예비적 청구도 특별히 소송절차의 안정을 해치거나 예비적 청구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허용됩니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50274 판결 참조).


6. 주관적 예비적 청구와 관련된 추가 쟁점

   6.1. 청구의 결합

   주위적 피고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청구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여 달라는 취지로 소를 제기하거나 예비적 피고를 추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2913 판결 참조).


   6.2. 판결의 주문

   주위적 피고에 대한 주된 청구를 인용하면서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 기각 주문을 누락한 경우 판결에 위법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3. 25. 선고 2002나44365,2003나27930 판결 참조).


[FAQ]


Q1: 주관적 예비적 청구에서 주위적 청구가 기각되면 예비적 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A1: 주위적 청구가 기각되면 법원은 예비적 청구에 대해 심리하고 판단합니다.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Q2: 소송 중에 주관적 예비적 청구를 일반적인 공동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A2: 원칙적으로 청구의 변경은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며, 소송의 지연을 초래하지 않아야 합니다. 변경 시 피고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Q3: 주관적 예비적 청구에서 일부 피고와 화해가 성립되면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3: 화해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주위적 청구의 피고와 화해가 성립되면 예비적 청구는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예비적 청구의 피고와 화해가 성립되면 주위적 청구에 대한 심리가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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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

[질문]

전략적 일부청구란 무엇이며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


[이론 설명]


1. 전략적 일부청구의 개념

   1.1. 정의

   전략적 일부청구는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의 일부만을 소송물로 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전체 채권액 중 일부만을 청구하는 방식이며, 나머지 부분에 대한 청구권은 보존됩니다.


   1.2. 법적 근거

   가분채권의 경우 채권자는 그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3다96165 판결 참조).


2. 전략적 일부청구의 장점  

   2.1. 소송비용 절감

   청구금액이 작아짐에 따라 인지대 등 소송비용이 줄어듭니다.


   2.2. 위험 분산

   패소 시 부담해야 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2.3. 소송 전략 수립

   일부 소송의 결과를 보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소송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4. 소액사건 절차 활용

   청구금액을 조정하여 소액사건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액사건심판법상 채권자는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기 위해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 제1항).


3. 전략적 일부청구의 단점

   3.1. 분쟁의 일회적 해결 곤란

   전체 분쟁을 한 번에 해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3.2. 시간과 노력의 중복

   여러 번의 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3.3. 기판력 문제

   후속 소송에서 전소의 기판력 범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4. 법적 고려사항

   4.1. 청구의 특정

   일부청구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일부청구임을 명시하는 방법으로는 반드시 전체 채권액을 특정하여 그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나머지에 대한 청구를 유보하는 취지임을 밝혀야 할 필요는 없고, 일부청구하는 채권의 범위를 잔부청구와 구별하여 그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를 하여 전체 채권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고 있는 것임을 밝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3다96165 판결 참조).


   4.2. 기판력 범위

   일부청구 사실을 명시하지 않으면 전체 채권에 대해 기판력이 미칠 수 있습니다.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나머지를 유보하고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청구하고 남은 잔부청구에까지 미치는 것이므로, 그 나머지 부분을 별도로 다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다카845 판결 참조).


   4.3. 시효중단

   일부청구 소송은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만 시효중단 효력이 있습니다. 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 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8다44114 판결 참조).


5. 소송전략으로서의 활용

   5.1. 증거 부족 시 활용

   일부 금액에 대해 먼저 소송을 제기하고 증거를 확보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5.2. 상대방의 대응 파악

   일부 소송을 통해 상대방의 항변과 대응 전략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FAQ]


Q1: 일부청구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언제든지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1: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전소의 판결 확정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하는 경우, 권리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2: 일부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나머지 금액에 대한 소송에서도 반드시 승소할 수 있나요?

A2: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부청구 소송에서의 판단이 나머지 금액에 대한 소송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증거나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일부청구 시 소멸시효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3: 일부청구 소송은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만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효중단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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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

[질문]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론 설명]


1. 공시송달 제도

   1.1. 공시송달의 정의

   공시송달은 당사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등을 알 수 없어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의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시하여 송달을 갈음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


   1.2. 적용 범위

   공시송달은 국내 송달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송달하여야 할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


2. 공시송달의 요건

   2.1. 기본 요건

   당사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등을 알 수 없을 것이 기본 요건입니다.


   2.2. 외국 송달의 경우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공시송달이 가능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


   2.3. 신청 및 직권 공시송달

   법원사무관등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


   2.4. 사유 소명

   당사자가 공시송달을 신청할 때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2항).


   2.5. 재판장의 직권 공시송달

   재판장은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3항).


   2.6. 소권 남용 시 공시송달

   원고가 소권을 남용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경우, 재판장은 직권으로 피고에 대해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4항).


3. 공시송달의 절차

   3.1. 실시 주체

   법원사무관등이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3.2. 공시송달 처분의 취소

   재판장은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의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5항).


4. 공시송달의 효력

   4.1. 효력 발생 시점

   공시송달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시송달을 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그 효력이 생깁니다 (민사소송법 제196조).


   4.2. 추완항소와의 관계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당사자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아니므로 추완항소를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30427 판결 참조).


5. 공시송달과 추완항소

   5.1. 소장부본과 판결정본의 공시송달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30427 판결 참조).


   5.2. 추완항소의 가능성

   이 경우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보아,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30427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참조).


   5.3. '사유가 없어진 때'의 의미

   여기서 '사유가 없어진 때'란 당사자나 대리인이 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30427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참조).


   5.4. 소송 도중 공시송달의 경우

   소송 도중 공시송달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소송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게을리 한 경우 추완항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8. 10. 2. 선고 97다5015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7. 선고 2014나57753 판결 참조).


[FAQ]


Q1: 공시송달로 진행된 소송의 판결은 효력이 있나요?

A1: 공시송달로 진행된 소송의 판결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소송 사실을 실제로 알지 못했다는 것이 입증되면, 추후 피고가 추완항소를 할 수 있어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Q2: 공시송달 신청이 기각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공시송달 신청이 기각되면, 더 철저한 주소 확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고의 지인이나 거래처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거나, 필요하다면 사설 탐정을 고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충분한 추가 노력 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된 후 피고의 주소를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피고의 주소를 알게 되면 즉시 법원에 이를 알리고, 실제 주소로 송달할 것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피고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추후 판결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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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

[질문]

소송을 제기할 때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관할법원에 대해 알려주세요.


[이론 설명]


1. 관할법원의 의미와 중요성

   1.1. 관할법원의 정의

   관할법원은 해당 사건을 심리하고 재판할 권한이 있는 법원을 의미합니다. 


   1.2. 관할법원 선택의 중요성

   올바른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절차적 문제 없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관할이 잘못된 경우 소송절차가 지연되거나 각하될 수 있으므로 관할 확인이 중요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17. 09. 07 선고 2017나2007444 판결).


2. 국내 민사소송의 관할 기준 

   2.1. 일반 원칙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2조).


   2.2. 자연인의 경우

   자연인은 주소, 거소, 최후주소 순으로 보통재판적이 정해집니다(민사소송법 제3조, 제4조).


   2.3. 법인의 경우

   법인은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가 보통재판적입니다(민사소송법 제5조).  


   2.4. 특별재판적

   계약상 의무이행지(민사소송법 제8조), 불법행위지(민사소송법 제18조) 등 특별재판적에 의해 관할이 정해지기도 합니다.


   2.5. 합의관할

   당사자 간 서면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9조).


3. 국제 민사소송의 관할 기준

   3.1. 기본 원칙

   국제재판관할은 당사자 간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정합니다.


   3.2. 판단 기준

   국내법상 관할 규정을 참작하되, 구체적 사안에서 실질적 관련성과 합리성을 고려해야 합니다(국제사법 제2조).


   3.3. 고려 요소

   당사자의 국적, 분쟁발생 경위, 증거소재, 판결 집행가능성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대전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나104952 판결).


   3.4. 전속적 국제재판관할 합의

   전속적 국제재판관할 합의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5. 26 선고 2016가단113366 판결).


4. 소가(訴價)에 따른 관할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단독,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단독, 시군법원의 관할이 정해집니다. 소가 2억 원 초과 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8천만 원 초과~2억 원 이하는 지방법원 본원 단독사건입니다(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4조, 별표 3, 7).


5. 특수 전속관할

   5.1. 부동산 물권변동 소송

   부동산 물권변동 소송은 부동산 소재지의 전속관할입니다(민사소송법 제20조).


   5.2. 회사 관련 소송

   회사 관련 소송은 본점소재지의 전속관할입니다(상법 제186조, 제424조 등).


   5.3. 기타

   가사소송, 행정소송, 파산/회생사건 등은 별도의 전속관할 규정이 적용됩니다.


6. 조정절차의 관할

   조정사건은 피신청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사무소/영업소 소재지, 근무지, 분쟁목적물 소재지, 손해발생지 중 하나를 관할하는 법원이 처리합니다(민사조정법 제3조 제1항). 전속관할이 있는 경우 그 법원에서 조정할 수 있고, 당사자 간 서면합의로 관할법원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3조 제2항).


7. 중재절차의 관할

   중재합의에서 관할법원을 지정할 수 있고, 지정이 없으면 중재지 관할 법원이 관할합니다(중재법 제7조). 중재판정 취소의 소는 중재합의에서 지정한 법원 또는 중재지 관할 법원이 관할합니다(중재법 제7조 제3항). 중재판정의 승인·집행 청구의 소는 중재합의 지정법원, 중재지 관할 법원, 피고 재산 소재지 관할 법원 등이 관할합니다(중재법 제7조 제4항).


[FAQ]


Q1: 피고의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법원에 주소보정명령을 신청하여 피고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 주민등록 열람 신청을 하거나, 법인의 경우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소송의 가액(소가)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2: 소가는 일반적으로 청구금액(원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이자나 손해배상금 등이 포함된 경우 이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정확한 소가 산정은 소송 비용과 관할 결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3: 관할법원을 잘못 선택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A3: 관할위반이 있는 경우, 피고는 관할위반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송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관할위반 항변 없이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경우, 해당 법원의 관할권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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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

[질문]

사업가가 세 건의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청구금액이 각각 3억 원, 1억 5천만 원, 2천만 원인 경우, 소송 절차와 특성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소송금액에 따른 재판 절차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이론 설명]


1. 합의부 관할 사건 (2억 원 초과)

합의부 관할 사건은 청구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사건은 3인의 법관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리 및 판결을 합니다(법원조직법 제32조). 합의부는 복잡하고 중요한 사건을 다루며, 상대적으로 신중하고 정밀한 심리를 진행합니다.


2. 단독 판사 관할 사건 (2억 원 이하)  

청구금액이 2억 원 이하인 사건은 단독 판사 관할 사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1인의 판사가 단독으로 심리 및 판결을 합니다(법원조직법 제31조). 합의부보다는 신속한 절차 진행이 가능하며, 대부분의 일반적인 민사사건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3. 소액사건 (2,000만 원 이하) 

청구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사건은 소액사건으로 분류됩니다. 소액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간이한 절차로 진행되며(소액사건심판법 제1조), 신속한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합니다. 소액사건에는 상고 제한 등 특별한 규정이 적용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헌법재판소 2011. 12. 27. 선고 2011헌마161 결정).


4. 주요 차이점 

심리 방식은 합의부, 단독, 소액사건 순으로 복잡합니다. 소요 기간 역시 합의부, 단독, 소액사건 순으로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소 가능성에 있어서는 소액사건의 경우 상고에 제한이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5. 소가(訴價) 산정

소가는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민사소송법 제26조 등). 소가에 따라 인지대 등 소송비용이 달라집니다(헌법재판소 1996. 10. 4. 선고 95헌가1,4 결정).


6. 관할 이송

사물관할 위반 시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이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4조). 토지관할 위반 시에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으로 이송이 가능합니다(민사소송법 제35조).


[FAQ]


Q1: 소가 산정 시 청구금액 외에 다른 기준이 있나요?

A1: 네,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관련 소송에서는 부동산 가액을, 임대차 계약 해지 소송에서는 연간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는 등 사안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2: 소액사건에서 항소는 가능한가요?

A2: 네, 소액사건도 항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대법원에 대한 상고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됩니다.


Q3: 소송 중에 청구금액을 변경하여 관할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A3: 소송 중 청구금액 변경으로 관할이 바뀌더라도, 원칙적으로 해당 법원의 관할이 유지됩니다. 이를 '관할의 항정(恒定)'이라고 합니다. 다만, 법원이 직권으로 이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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